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벤처기업의 재도약과 벤처투자재개를 위해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M&A시장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벤처기업 질적 고도화에 나섰다.
3일 중기청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벤처기업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1/4분기중 하위법령 등 지원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M&A펀드 추가결성(300억원), M&A 중개비용 지원(3억원), 관련 D/B 및 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으로 M&A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또 기업가치 공인평가기관 지정 등 공정한 평가체제를 갖추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M&A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M&A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 인식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기관을 통해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혜택에 편승한 불공정.편법적 M&A를 예방하는 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1/4분기중 하위법령 정비 및 M&A에 대한 세제지원체제가 갖추어질 경우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부터는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업계 자율적인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가 어느 해보다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창업.성장지원 등 직접 지원에만 의존하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벤처기업의 진입-성장-퇴출이 원활한 벤처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