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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발효

42년만에 새로운 체제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길 열려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양국의 원자력협력협정이 25일 발효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에 필요한 양국의 모든 국내 조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외교 각서를 교환했다.

각서 교환 즉시 양국의 구(舊) 원자력협정 체제가 완전히 종료되고 신협정이 효력을 갖게 됐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4년6개월여만에 지난 4월22일 타결했다.

이후 6월15일 윤병세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신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절차를 완료하면서 발효를 위한 양국 각각의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바 있다.

신 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pathway)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전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할 때마다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신협정은 국내 시설에서 일부 활동은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를 확보해 연구·개발 활동의 자율성을 넓혔다는 평가도 있다.

신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41년보다 대폭 단축됐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등을 포함해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 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 간 고위급 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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