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안 편성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선후가 뒤바뀌어서다.
26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도 경제실의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의했다.
도경제실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천490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경기일재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120억원이 포함됐다.
도가 설립을 추진중인 경기일자리재단은 경기일자리센터·경기도기술학교·여성능력개발센터·여성비전센터(남·북부)·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일자리 관련 부서와 기관을 통합, 총괄 기능을 맡게 된다.
특히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 구축으로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400억원이 투입된다.
출범 목표는 내년 1월이다.
문제는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지출근거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정한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
도가 이같은 악수(惡手)를 둔 것은 경기일재리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도 집행부나 의원 발의를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집행부 발의는 시간이 부족하다. 입법예고 20일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도의회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해 통상 1달 이상이 걸리는데 반해 올해 마지막 도의회 본회의는 다음달 18일 열린다.
의원 발의는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소속 상임위 위원들의 반응이 냉소적이다.
김준현(새정치민주연합·김포2) 의원은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치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일자리재단 예산을 포함시킨 것은 입법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하란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현덕 도 경제실장은 “관련 조례와 예산안이 연계돼 이번 회기내에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