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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준 완화…정치인·경제인도 심사대상 포함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가석방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정해, 심사 대상에서조차 배제됐던 정치인·경제인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석방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적용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의 핵심인 형 집행률을 90% 안팎에서 80%대로 낮췄다.

과거엔 통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이 이뤄졌지만 이번 정부 들어 이 기준이 90% 선까지 올라갔다.

다만,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또 사회지도층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와 동등하게 심사해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가석방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만기 출소한 대표적 사례다.

새 가석방 지침을 적용한다고 해도 당장은 가석방 심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인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으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징역 3년6개월)은 형기의 74%,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징역 4년)은 77%를 채운 상태다.

정부가 가석방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교도소 과밀화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지 확보 문제로 교도소 신축이 어려운 가운데 가석방 비율마저 떨어지면서 교도소가 급속도로 과밀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아울러 교정행정의 목적이 수감보다는 교화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석방제도는 모범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최근 수년간 가석방 비율이 10%대에 머물러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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