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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내 2년이상 조업 땐 최대 10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

곽영수의 세금산책
대도시 밖으로의 공장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과 본점을 전부 이전해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성장관리권역 등은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즉, 최대 10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요건을 좀더 살펴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을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즉, 직전 2년 이내에 공장을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2년간은 계속 공장조업을 했어야 한다.

참고로, 공장이 본인소유인지 임차공장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공장을 먼저 이전한 경우라면, 공장을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을 철거해 구공장이 조업불가능 상태가 되어야 한다.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경우라면,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만약,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라면,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면 된다.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감면받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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