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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의사출신 5급 공무원

당사자에게 건네 받아 2명에 보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메신저를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이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에 나온 B씨는 지난 7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았는데 실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온라인 상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관계 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 1천명의 얼굴과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수집한 뒤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이 동영상에는 한 남녀 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누리꾼들은 동영상 속 남성의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기범 부평경찰서 수사과장은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음란물이 유포되는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불법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차단·폐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천=김경홍기자 k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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