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차장 설치제한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경기가 설치상한제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어 건축주만 배불리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4일 도심 주차장 설치상한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주차장을 최소한 가구당 1대 이상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상한제 지역은 기존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된다.
주택의 경우 도내 27개 시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일 경우 1대, 85㎡를 초과할 때는 70㎡를 기준으로 1대를 각각 적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가평, 양평, 여주, 연천 등 4개 지역은 85㎡이하 1대, 85㎡ 초과시 75㎡를 기준으로 1대를 설치토록 했다.
도 역시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에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혼잡완화’ 연구용역을 의뢰해 오는 2007년까지 주차장 설치상한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까지 주차장 설치가 제한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내 건축주들의 건축붐이 일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여기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와는 달리 도내에는 극심한 교통혼잡 도심지역이 많지 않아 이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시민단체 측은 “이미 1가구당 2대의 차량보유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의 건물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경우 건축붐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