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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머타임제’ 신중하게 검토해볼 일이다

정부가 최근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한 언론매체가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이를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니 거론은 됐을 것이로 미루어 짐작한다. 그만큼 서머타임제에 정부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동안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군정 시기인 1948년 5월30일 자정부터 9월22일 자정까지 ‘표준 일광절약시간(daylight saving time)’을 시행했고,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1988년 미국 TV 중계권료를 감안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요구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서머타임제는 해가 빨리 떠서 낮 시간이 길어지는 봄부터 시계 바늘을 한 시간 앞당겼다가 가을에 되돌리는 제도다. 여가시간을 활용하면 소비진작에 도움이 돼 경제 활성화의 한 정책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또한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서머타임제를 4~9월까지 6개월 간 실시할 경우 전력소비를 줄여 연간 약 1천362억 원의 원유 수입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세계 74개국에서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장점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이다.

이렇듯 서머타임제는 세계적 추세다. 88 올림픽 이후 그동안 재계는 수차례 서머타임제 시행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공론화하는 데 실패했다. 노동계는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생활리듬 혼란에 따른 근로자 건강 및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노조는 근무시간 연장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사회에서 근로자의 정시 퇴근이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에서도 이젠 신축적인 근무제가 실시돼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만 지키면 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겠지만 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서머타임제는 연구해봄직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서머타임제 실시에 대한 국민설문조사에서 찬성이 더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입을 포기한 적이 있다.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찬반을 물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검토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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