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올해 식품관련영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이달 한달간을 집중 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유선 통화 및 공문 발송을 통해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8일 구에 따르면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해마다 받아야 하는 필수 위생교육으로,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이수자는 이달 집중교육 기간 중 온라인을 통해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무단 폐업이나 휴업 업소는 구청에 휴·폐업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