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0일 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개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A씨를 지난달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준 2개 업체 대표 2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은 C사 등 2개 업체 대표 2명은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B사 등 로봇물고기(생체모방형 수중로봇) 개발 업체 두 곳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다른 업체에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검수증을 만들어 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물품 대금 약 9천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0년 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했지만,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9대 중 7대가 고장 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