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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천만원 상습 고액체납자 범칙조사 강화

경기도가 1천만원 이상 고의적 고액체납자의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한다.

범칙사건 조사는 재난은닉, 허위양도,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등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도내 고의적 고액체납자의 범칙사건 조사가 골자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5명의 범칙조사 전담인력도 선발했다.

현재 도내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천87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3천500여억원이다.

도는 고액체납자의 10% 이상이 범칙사건 조사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내고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담인력은 시·군 조사담당자들과 함께 체납자 권리분석, 각종 공부열람, 예금조회,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나서게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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