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10일 나왔으며, 그 즉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 약속한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지만 경찰은 구속상태에서 추가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경찰 조사 초반에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을 묻는 말에 답한 이후 모든 진술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경찰은 한 위원장이 작년부터 올 11월까지 총궐기 시위를 기획하고 폭력시위에 능한 간부들을 뽑았다는 등 황당한 방향으로 수사를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 위원장이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