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양주보건소, 의약품 관리 ‘눈 가리고 아웅’

의료폐기물 관리 허점 여전

본관내 무단 방치 적발된 이후

양귀비 등 마약류 보관했었던

외부 가설건축물 창고로 이전

의료폐기물 관리지침 위반



보건소 “문제될 게 없다”

마약류 물품이 무단으로 방치·보존돼 질타를 받고 있는 양주시보건소가 사정기관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 보건소는 적발 이후 본관 1층에 무단으로 운영중이던 약품창고를 일반 창고화 하고 의료폐기물 부적합 지역인 보건소 외부공간에 가설건축물을 신축, 의약품 폐기물 창고로 버젓이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주시보건소는 지난 8월 경기북부 보건소 내 의료폐기물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는 수사당국으로부터 보건소 본관내 지붕이 없는 창고를 무단으로 설치해 의약품 폐기물을 적치하고 보건소 외부 가설시설에 3년간 마약류 물품을 방치해오다 적발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 청사는 지난 2001년 3월 연면적 1만6천820㎡, 4층 규모의 본관을 비롯해 시의회(2천669㎡), 시 보건소(1천756㎡) 등을 신축해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까지 지목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

보건소측은 보건소 내에 불법창고를 무단 설치해 적치한 의약품과 의료폐기물 일체를 안전한 의약품 보관창고로 이동 설치해 관리중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의료폐기물이 이전 보관중인 의약품 외부창고는 증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법을 피해 경량칸막이 작업으로 건축물을 신축, 불법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신축창고를 집행부에 사용 요청해 보건소의 중요 고유사무인 의약품·의료폐기물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행 의료폐기물 관리기준에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및 보관 처리기준 지침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전용보관시설은 4℃이하의 관리지침과 주1회 이상 약물소독과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구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규정 조차 적용하기 어려운 본관과 동떨어진 지역에 설치 운영중으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 이모씨는 “최근 양천구 D의원에서 발생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의혹은 주사기를 비롯한 의료폐기물의 무단방치에서 사건이 진행된 만큼 양주시 보건소는 이제라도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내부가 협소해 의약품 창고 및 의료폐기물 창고를 임시적으로 외부에 설치해 관리중이며 중장기적으로 보건소 신축부지 활용과 보건소 내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