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를 통해 공개했다.
시는 공개대상자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넘게 체납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으로 성명(법인명),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등으로 올렸다. 납세협력 담당과에 따르면 공개대상자는 지난 5월 안내문을 보내 6개월 간 납세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64명(업체)이며 체납액은 58억 원이다. 이 중 법인은 28개로 26억 원, 개인은 36명으로 32억 원이다.
납세협력과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정리할 때까지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경홍기자 k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