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면적(19.6㎢)의 2배에 달하는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의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지정권자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49.455㎢ 가운데 26.1%인 38.948㎢를 이날 해제했다.
도내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27.04㎢의 55.3%에 달하는 14.95㎢가 추가 해제됐다.
시·군별로는 광주시 7.6㎢, 하남시 4.47㎢, 성남시 1.71㎢, 과천시 1.16㎢ 등이다.
이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0.26%에서 0.11% 수준인 6개 12.09㎢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해제 지역은 성남 위례택지지구 등 인근 개발계획 완료로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 지역, 하남시 감이동 등 보전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곳 등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이미 허가받았던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없어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2009년 도 전체면적의 54%에 달했던 허가구역 5천552.74㎢를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해제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제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재지정 등을 통해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