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에 대한 교육부의 경고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15일 “교육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는 공무이며, 경고 처분한 교육부의 감사결과는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의서에서 “국정화 반대 1인 피켓 시위는 경기도 학부모, 교직원 등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지위와 권한 범위 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장처리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면 행정기관장이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은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 위반을 들어 경고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감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요구, 조치사항 등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며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직접 처분 조치한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상 징계대상이 아니므로 징계권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교육부 장관이 경고처분하거나 경고처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달 2일 출장을 내고 청와대 앞 국민신문고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1시간여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 교육감에게 경고처분 및 여비(출장비) 지급 중단(회수) 조치 등이 담긴 ‘복무 처리실태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