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불공정약관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2016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홈쇼핑 분야의 허위·거짓광고와 금융, 여행분야 불공정약관을 점검해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가격·품질에 대한 비교 공개를 확대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은행서비스, 택시앱, 부동산앱에 대한 가격·거래조건·소비자만족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곧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을 반영해 틀니세정제, 지팡이 등 고령자 용품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도 공개한다.
친환경 제품과 먹을거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감시하는 한편 친환경 위장 의심사례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로컬푸드 등을 대상으로 명절 등 거래량이 많은 시기에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