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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가평·강화·옹진 脫수도권 숙원 이루나?

정부, 201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연천 등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서 제외 ‘검토과제’

동북부 지역 기업투자 여건 개선
공장 건축면적 제한 등 완화

 

경기도내 연천과 가평, 인천의 강화와 옹진이 수도권규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개별법 상 수도권규제에 중첩 적용돼 자족기능이 저하된 곳이다.

정부는 16일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을 포함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면서 검토과제의 하나로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도 검토키로 했다.

도는 그동안 국가안보와 식수원보호 등 국가공익에 희생한 반면, 수도권에 묶여 자족기능 저하 및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연천·가평, 강화·옹진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으로 요구해왔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규제 중첩으로 부담금과 세제 면제 및 감면 배제, 산업단지 물량제한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제한, 공장 신·증설 제한, 대학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도의 요구는 수도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연천·가평·강화·옹진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난 1982년 수정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수도권 규제는 공장은 물론 대학교나 연구소 등도 제대로 설립하지 못해 개선해야 할 규제로 꼽혔으며 수도권 지자체와 경제계는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다.

정부는 다만 이날 발표에서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이로 인해 수도권 규제의 근간인 공장총량제 일부를 우회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서울·경기·인천 등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 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연면적 500㎡이상이 대상이며 시·도는 배정받은 총허용량을 소진하면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할 수 없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전체 허용량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도권 범위가 줄면 수도권의 남은 지역이 가져갈 허용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뺀 시·도 14곳에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것과 연계하고, 지역발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경기 동북부 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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