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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민희 국회의원(새정치)이 지난 14일 유료 도로의 구간별 최대 요금이 타 유료도로 평균요금의 2배를 넘지 못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특정 구간의 이용요금이 이를 운영하는 업체의 전체 유료도로 구간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현재 한국도로공사 등 운영주체는 같은데도 구간별 요금 격차가 최대 17배 이르는 등 천차만별인 요금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를 살펴보면 도로공사 운영 구간인 토평IC에서 강일IC까지의 거리는 980m에 불과하지만 이용 요금은 800원으로 1㎞ 환산 시 무려 816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동서울에서 부산 구간의 1㎞ 당 이용요금은 47원에 불과하다.

또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평균 요금이 1㎞당 106원인 데 반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덕소·삼패IC에서 미사IC 구간의 이용 요금은 1㎞ 417원으로 평균 요금 보다 40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유료도로의 구간별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구간별 이용요금이 크게는 수십 배의 차이가 발생해 특정구간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도로요금의 체계를 똑같이 할 순 없겠지만 요금의 편차를 줄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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