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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상 단절토지 그린벨트 해제기준 완화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 이상 단절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1만㎡가 넘는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으나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 동물보호시설이 신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한도를 3분의 2 미만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축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건축주가 따로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만들면 해당 시설의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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