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회복불능 재정난 지방공기업, 정부가 해산 추진

행자부 ‘지방공기업법’입법예고

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라도 회복 불가능한 재정난에 빠지면 정부 요구로 해산 절차가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요건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구 요건 ▲ 지방공기업 신설·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 사업실명제 시행 방식 ▲ 지방공기업 신설·해산 추진단계 여론수렴 절차 등을 다룬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 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에는 행자부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두 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면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면서 부채규모 2천억원 이상인 경우가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행자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3월말부터 새 지방공기업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