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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무분별 외부 강연 제동

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부패행위자 공개 등 청렴 강화

인천시가 소속 공직자의 무분별한 외부강연을 제한하고 부패행위자 공개 등을 통해 청렴의무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인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은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3년부터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규칙은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부패행위자 공개, 300만 원 이상 금전거래자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공무원은 강연료를 받는 외부 강의를 월 3회 또는 6시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강연료 외에 원고료 명목의 사례금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었다.

또 부패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유형과 금액, 징계종류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 직무 관련자일 땐 직무 회피 대상자로 추가토록 해 공무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동강령 위반자의 청렴관련 교육과정 이수 명령 근거 신설 ▲공중보건의사 등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행동강령 준수 이행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명시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에 대한 금액 명확화 등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중석 시 감사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 윤리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이번에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공직자 청렴성이 한층 높아져 시민들에게서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경홍기자 k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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