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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관할권 연수구’ 결정 반발 남동구, 대법원에 이의 제기 수순

분쟁조정위의 결정 수용 못해
지역간 상생발전 기준 어긋나

인천시 남동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송도 매립지 10공구 신항지역과 바다쉼터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남동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6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신규매립지 10공구 일원에 위치한 인천신항과 바다쉼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연수구로 의결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의 현장방문, 실무조정회의 및 중앙분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논의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연수구는 “32만 구민과 함께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내년 초 매립이 완료되는 송도매립지 11-1공구 역시 이번에 기준으로 삼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송도 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정서와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지리적 연접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등을 적용, 합리적인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남동구는 11-1공구의 관할권 결정을 미룬 채 10공구 신항만의 시급성을 이유로 반쪽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남동구는 관할권 결정이 따로 내려질 경우 이의제기를 위한 소송절차도 따로 진행되며 아직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결정을 또 내려야 하는 등 행정적, 경제적인 낭비가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10공구 일원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것은 인천시와 경제구역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잘못 결정된 5,7공구의 연장선으로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인 지역간 형평과 상생발전이라는 큰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법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며 그것이 남동구 주민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윤용해·신재호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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