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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넘는 안경 사면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가구점·안경점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화 추가
종교인 소득 과세 신설·농어민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201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앞으로는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에서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타 소득 중 종교인소득이 신설돼 과세의 범위가 보다 더 확대된다.

청년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점, 안경점을 포함해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및 유리 건설자재 소매업종 등 5개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종교인의 과세에 있어서는 기타 소득 중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에 대한 이체 과세도 완화된다.

연금 가입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이 5년이 지나는 등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이체 시 이에 대한 세금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대한 특례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직장의 조직이 변경돼 퇴직금을 도중에 받는 경우가 생겨도 추후 소득세 정산이 가능하게 된다.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과세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펀드의 매매 및 평가 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손익을 합산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15∼29세인 상시 근로자가 있으면 이들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지출증명서류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규정 등이 개선안 내용에 포함됐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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