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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남시- 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법정행

복지부, 위법 주장 대법원 제소…서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복지부, 지자체에 재의 요구 공문 …서울 “수정 공문오면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히자,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둘러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복지부는 24일 서울시의회가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불수용 결정을 받았지만 예산이 편성된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성남시의회를 제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회가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을, 성남시의회가 ‘불수용’ 결정이 난 청년배당 등의 관련 예산을 각각 편성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 주 초 서울시에 예산안 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성남시의 관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는 성남시에 예산안 재의를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두 지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부금을 감액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복지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단 고수하며 복지부로부터 수정 요구 공문이 오면 대응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경우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불수용’ 결정을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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