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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수원시 복지행정 제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군의 일상 업무까지 제재하고 나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크게 번지고 있다.
선관위는 수원시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컴퓨터 교육을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이의 중지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컴퓨터 교육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금지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식으로 수원시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수원시는 물론 일반 수강자들이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수원시의 컴퓨터 교육은 지난 98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연간 2∼3만명이 혜택을 받아 왔다. 금년에는 지난 2일부터 한달간 400명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주부· 장애인· 노인 등 모두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계획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외에 소년가장· 독거노인 및 복지시설등에 생필품등을 전달하는 인보사업과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취미교실등 이른바 시민 복지 수혜사업 전반이다.
선관위가 문제삼고 있는 이들 사업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일상적인 지자체의 업무를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중단시킨다면 주민들의 대(對)지자체 복지 수혜권을 막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려고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 등 행정관청을 찾아 오지 않으면 이를 유도하려고 노래방 기기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행정은 과거 관청하면 권위나 내세우고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또 주민의 자치의식과 교양을 높이기 위해 각종 강좌를 운영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컴맹을 탈출 시키기 위해 정보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러한 지방행정을 제대로 이해치 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조건 중단시킬 수 있겠는가. 지방행정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주민의 복지 수혜권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융통성있는 행정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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