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문화소외층에게 발급했던 문화누리카드가 국민기초생활법이 개편되면서 대상자들에게 이달말까지 발급이 연장됐다.
27일 인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4월 말까지 가능했으나 7월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적차상위계층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적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1인당 5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
이 카드로 공연, 전시, 영화 관람이나 음반, 도서 구입 및 국내 여행과 스포츠 경기 관람에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www.문화누리카드.kr)으로 가능하다.
복지시설 거주자 및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 11월부터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 장르가 확대된 곳은 온천(온천법에 의거한 운영업체에 한함)과 사진관 등이다.
가맹점 확대는 분야별 결제시스템 적용 일정의 차이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오프라인 가맹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누리 카드플러스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카드플러스 프로그램은 최소 30명 이상의 카드소지자에 공연 및 여행 프로그램 안내와 카드이용을 위한 진행 편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나눔티켓(www.나눔티켓.or.kr)을 통해 공연 및 전시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기획사업팀(☎032-455-7147~9) 또는 관할 주민센터, 문화누리 콜센터(☎1544-3412)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홍기자 k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