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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구단 홈구장 25년 장기임대 사용 길 열렸다

국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의결
지자체 경기장 ‘관리 위탁’ 추가
지역 구단과 우선 수의계약 보장
구단경비도 지원… KBO측 환영

프로스포츠 구단이 홈 경기장을 최대 25년까지 장기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돼 구단의 자생력 확보는 물론 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구랍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프로스포츠 구단이 지자체로부터 홈 경기장을 최대 25년간 합리적인 비용에 장기 임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로구단의 장기간 구장임대를 가능토록 하고자 2010년에 사용수익 허가 기간에 대해 25년 이내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지만 관리 위탁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되는 등 제한이 많았다.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처럼 구단 모기업의 자본이 투입돼 건설된 경기장의 경우 모기업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권리를 다시 구단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운영 등에 드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프로스포츠단이 연고지 지자체에 구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부대시설’을 명시해 프로 구단은 광고권 등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권리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KBO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KBO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프로야구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인 제도마련에 주력해왔다.

물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있다.

프로구단의 연고지 지자체에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발맞춰 조례를 손질하고 시행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프로스포츠의 육성에 관해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우선해 적용하도록 해 지자체 조례 개정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또 이참에 지자체별로 다른 사용료와 위탁료 산정에서도 프로스포츠 산업 활성화가 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KBO 관계자는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조례도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KBO리그 10개 구단과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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