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올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임읍면동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책임읍면동제 1단계로 와부읍과 조안면, 화도읍과 수동면, 호평동과 평내동을 각각 합친 행정복지센터 3곳이 4일 개청,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책임 읍면동제는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책임 읍·면·동에 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하는 제도로, 와부읍, 화도읍, 호평동이 책임 읍면동이 돼 각각 조안면, 수동면, 평내동 업무까지 담당한다.
주민들은 그동안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책임 읍면동제로 이들 업무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복지와 안전 업무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또 시는 읍장·동장실을 센터 1층 민원실에 배치해 주민과 가까이서 소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안에 진접 행복복지센터, 오남 행정복지센터, 도농·지금 행정복지센터, 별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등도 문을 열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인구 50만명을 넘어 구청을 설치할 수 있지만 중층구조 등 행정 비효율을 가져온다고 보고 16개 읍·면·동을 인구 7만명을 기준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눈 책임 읍면동제를 도입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책임 읍면동제는 인구 66만명의 다핵 도시인 남양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 모델”이라며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3개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자치부와의 일정 협의 등을 거쳐 2월 초 개청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