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관할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단속 주체인 경기도나 일선 지자체 등은 이미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나몰라라식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4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지자체들과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편의센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달 동안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는 공동주택을 선정,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화성 12곳, 남양주 8곳, 용인4곳 등 도내 공동주택 61곳 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점검한 결과 화성 3개소, 남양주 5개소, 용인 2개소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점검을 하면서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대로 변경,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합동점검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화성시내 한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 기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부를 아예 없애거나 경차전용으로 변경해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더욱이 경기도를 비롯해 일선 지차체는 물론 편의센터 등은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의제거 및 훼손 등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 전문적 지식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째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공동주택들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전모(52·화성)씨는 “얼마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한다는 공문은 봤는데 불법주차 차량만 단속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아파트 사용승인 후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대로 변경, 사용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편의센터 한 관계자는 “도내 일부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맘대로 제거해 사용하고 있지만 상·하반기 점검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으며, 도 관계자는 “단속 인력도 부족하지만 전문지식 미흡 등으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임의변경·사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