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도내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전국 최고를 기록해 경기도 환경보전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4/4분기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3만6천609개소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천25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도내 6천873개 업체 단속 결과 무허가 358건 기준초과 156건 비정상가동 63건 기타 288건 등 총 866건(12.6%)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중 475건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가동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등 법망을 피해 오염물질을 배출해왔다.
섬유염색 제조업체인 영신물산(대표 조창섭)은 연간 2천200여톤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면서 배출시설인 텐타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오다 환경보전법을 위반, 사용중지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금속제품제조를 주로하는 삼화비철공업(대표 정병해) 역시 연간 1천900여톤의 연료를 사용해 아연선과 땜납 등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예열로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해 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 고발조치됐다.
또 종이제조업체인 조일제지(대표 이광호)는 하루 1천900㎥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수로를 통해 외부로 직접 유출시키는 등 배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시켜오다 경찰에 고발됐다.
특히 섬유염색가공 업체인 텍스코섬유(대표 김경호)는 하루 1만5천kg의 염색원단을 생산하면서 먼지를 허용기준보다 3배 이상 초과해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주)대도(대표 김태식)는 피혁임가공을 하면서 오염물질인 COD를 허용기준 90mg을 5배 이상 초과배출하는 등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를 당했다.
결국 도는 환경단속권이 정부나 일선 시군에 있고 인력도 부족하다면 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감독을 떠넘기는 등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시민단체들은 이 결과에 대해 “단속보다는 재정지원이나 신고 및 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완화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환경보전에 대한 신뢰감을 도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단속권, 인력, 시설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