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무상교복지원·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올해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재의요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성남시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장에게 재의요청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산안이 처리된지 20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성남시가 기간내에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거나 시의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경기도가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총 194억원의 필요 예산을 확보했으나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시행을 미뤄왔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3대 무상복지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도 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