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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때 매각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계약 ‘도마위’

시의회 ‘문제점’ 행정사무조사

교보컨소시엄에 8520억 매각

3년후 3필지중 2필지 반환권행사

5.19%이자 포함 5900억 돌려줘

“무리한 추진으로 손실 막대”질책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인해 무리하게 토지리턴제 계약으로 매각대금의 70%를 되돌려 줘 논란을 빚어온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 문제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특위 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인천시 고위 공무원 20여명을 상대로 송영길 전 시장 재임기간이던 2012년 시가 송도 6·8공구 3필지, 34만7천㎡를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8천520억원을 받고 매각한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매수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토지리턴제 계약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따갑게 질책했다.

당시 인천시는 이 거래에 토지리턴제를 적용,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땅을 되팔 수 있게 했다.

교보 측은 결국 3년이 지난 지난해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1필지를 제외한 2필지, 22만5천㎡에 리턴권을 행사해 이자 721억원(연 5.19%)을 포함한 5천900억원을 돌려받았다.

새누리당 유제홍 의원(부평구 제2선거구)은 “시가 6·8공구 부지를 매각할 당시, 개발권을 민간 컨소시엄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이미 부여한 상황이었다”면서 “이처럼 ‘이중계약’인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추진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시 고위 간부들은 시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까지 몰린 상황에서 급한 채무 상환과 예산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정태옥 인천시 전 기획관리실장은 “시는 당시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디폴트)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서 “때문에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토지리턴제라는 수단까지 동원해 당시로선 ‘팔리지 않는 땅’을 파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 위원들은 토지리턴제를 통한 매각 과정에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호 인천시 전 자치행정국장(현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토지리턴제 참여를 희망한 8곳 가운데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제안한 이자율은 중간 정도 순위였다”면서 “리턴권을 행사하지 않고 토지를 최종적으로 매입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신중하게 심사해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11일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현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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