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교통 순환 및 이용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운영·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시내도로 14개 노선(BRT 포함) 109.67㎞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에 무인 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하고 있다.
이 14개 노선 가운데 청라~강서 간 BRT 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며, 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 운영된다.
청색선 복선(2줄) 구간은 24시간 전일제 운영 노선이며, 청색선 단선(1줄) 구간은 출·퇴근제 노선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t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 원, 4t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최초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다음달부터는 60개월에 걸쳐 매달 1.2%씩 추가돼 총 77%의 가산금을 부과받는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