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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사와 미분양대책위 충돌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소재 한가람 세경아파트 미분양 임대주민들이 분양대책위를 구성해 수차례 건설사에 분양요구를 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세경건설과 미분양대책위에 따르면 한가람세경아파트는 97년 완공 후 '임대주택법 제12조와 동시행령 제9조'에 의해 2001년 분했으나 1천292세대중 109세대가 당시 경제사정을 이유로 분양을 포기했다.
그러나 한가람세경아파트 미분양 109세대는 형편이 나아지자 2002년 8월 대책위를 구성해 다시 해당건설사에 분양을 요구했다.
이에 세경건설은 분양 당시와 현재 분양가에 대한 견해 차이와 회사경영 등을 이유로 절대분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분양 대책위에 통보했다.
미분양대책위의 관계자는 "지난 98년 경제적인 불황과 IMF 등의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기란 사실상불가능했다" 며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이제서야 겨우 꿈이 실현되는가 했는데 힘없는 서민들을 외면하는 시와 건설사가 원망스럽다" 고 분통을터뜨렸다.
이와 관련 세경건설은 "최초 분양 당시 여러번 분양공고를 실시해 전체 세대의 90%가 신청을 했으나 현재 미분양 세대들은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를 원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에 관련된 분쟁은 양측의 엇갈린 주장으로 발생된 만큼 중재노력은 하겠지만 회사와 미분양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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