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2016년 GAP 시설보완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추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시설’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의 물리적 위험과 세균, 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화학적 위험에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이다.
지원자격은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 또는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사람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