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보건복지부간 ‘3대 무상복지사업’ 갈등이 결국 경기도와 성남시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경기도는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를 거부한 성남시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본안소송 판결전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막기 위해 3대무상복지 예산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113억원)·무상교복(25억원)·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을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재의요구를 거부, 시민과의 공약인 관련 사업들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대법원이 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들이면 성남시의 3대복지사업 예산은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7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사업(1인당 25만원)을 시작으로 18일 무상교복(1인당 15만원), 20일 청년배당사업(분기 1인당 12만5천원)에 대한 예산의 50%씩을 집행을 집행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