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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노후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양주시가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201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공동주택단지내의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보수 및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경로당 집회시설의 유지보수 및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시설 정비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월5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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