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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지사 “도비 투입 보육대란 급한 불 끄겠다”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추가 편성
행자부 유권해석 받아… 道 권한 밖 유치원 예산 제외

 

경기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직접 집행한다.

편성 규모는 2개월분 910억원이며 도내 31개 시·군은 이를 성립전예산으로 즉시 집행 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2·3·19면

남경필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이 담긴 수정예산안을 도의회가 수용치 않자 꺼낸 고육지책이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보육대란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어린이집 아동들의 부모님 혼란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또 “내일이면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되는데 우리집 물로 끌지, 옆집 물로 끌지 따지겠느냐, 이미 다 타버린 뒤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정부, 경기도, 교육청 등 국가의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를 두고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위해 교육감,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들과 수차례 만나고, 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수정예산안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남 지사가 준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힌 어린이집 예산은 2개월치 910억원이다.

유치원 예산집행은 경기도 권한 밖이어서 제외됐다.

유권해석도 마쳤다.

도는 지난 14일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행정자치부는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은 성립전예산으로 이를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성립전예산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의회 승인 전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다만, 실제 집행여부는 각 시·군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렸다.

도 역시 어린이집 예산을 31개 시·군에 일괄 집행할지, 희망 시·군에만 집행할지를 시·군의 판단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남 지사는 “준예산에 2개월분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육대란 막아놓고 근본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라며 “보육대란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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