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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안 청원의 타당성

안성에서 시작된 학교급식조례 제정 주민 발의가 안산, 안양, 의왕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의 다른 시· 군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어서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하나의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안성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가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청구서를 시에 접수시킨 것은 구랍 12월 8일이었다. 당시 청구인 대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청구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급식 개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조례제정을 해야하는지는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구랍 12월 28일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 1만 1천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안)이나, 안양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가 시민 1만 1천 271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한 조례(안), 로뎀노동조합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왕네트워크가 시민 2천 7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일 시에 접수시킨 조례(안)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갈망하는 바는 똑 같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대원칙은 첫째 자영급식의 원칙, 둘째 무상급식의 확대, 셋째 우리 농산물 사용, 넷째 급식소 운영에 학부모 참여 등 크게 4가지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간결하지만 정곡을 찌르고 있다.
급식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불신을 받아온 것이 위탁급식이었다. 그렇다면 대안은 자영급식 밖에 없고, 이 경우라도 학부모가 참여해서 식재료 선택과 조리과정을 감독해야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 무상급식의 확대는 빈부 격차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듯이 실천해야할 과제다. 우리 농산물의 이용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 일각에서는 시장개방과 관련해 국제적인 마찰을 우려하고 있지만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민을 돕자면 사소한 부담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례(안)을 접수한 해당시와 시의회가 학부모들의 순수하면서도 진지한 열망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옳게 읽고, 옳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 맞이 않으면서 심의과정을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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