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관내에서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에 급수관 개량공사비가 지원된다.
의왕시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으로 인해 녹물 출수,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옥내 급수관의 개량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세척의 경우는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25일부터 오는 2월24일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water.uw21.net) 또는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