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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속구역 단속실적 250% 증가

시, 작년 9389건 8억8천만원 부과
대형마트·아파트단지내 위반 많아
시민 의식개선 교육·홍보계도 주력

 

인천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작년 한해 동안 9천389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해 8억7천909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3천701건 대비 250% 증가한 실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사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에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올해도 군·구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과 수시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에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제도 등 지속적인 홍보계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아파트 및 대형판매시설·종합병원·호텔·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연중 홍보 플래카드를 게첩하도록 유도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각종 교육이나 회의에 상영하는 것은 물론, UCC공모와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35명(장애인 포함)을 위촉해 3명씩 조를 편성해 주 3일(연 123일)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 단속될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주차 방해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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