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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카바이러스 우리는 안전한가?

신생아의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의 공포를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이를 더욱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침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법정감염병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잘한 일이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브라질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이 바이러스는 특히 임신부와 예비 임신부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중남미 지역에서 보고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급속히 세계 전역으로 퍼져 현재는 남북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 대양주 등의 23개국에서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고 한다. 발병지역의 하나인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1주일에 약 600명 정도가 들어온다. 더욱이 올 여름에는 브라질 리우에서 하계올림픽도 열린다. 신경이 바짝 써야 하는 이유다.

신종 및 변형된 바이러스는 남의 일이 아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해마다 수십 건에 불과했던 브라질의 소두증 의심사례는 지난해 12월 이후 매월 2천~3천 건이 보고되고 있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보건당국은 요청하고 있다. 증상 시작 2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들 지역의 여행도 삼가는 것이 좋다. 임산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메르스 확산 당시 뒤늦은 대응책이었다 하지만 병원으로 문병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방문인원을 통제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병문안 자체가 어려웠다. 당시로선 잘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마저 흐지부지됐다. 또 전염병에 대한 방역인식이 느슨해진 것은 아닐까 걱정이다. 낙타 한 마리 구경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도 메르스가 찾아왔듯이 지카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보건당국은 국민 불편이 다소 있더라도 과도할 만큼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많은 전염병을 겪은 국민들도 당연히 협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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