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 읍면동제’를 도입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달까지 시민과 의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음달까지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승인절차와 조례·규칙 개정, 사무실 리모델링(5월 말)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이를 운영한다. 책임 읍면동제는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 읍·면·동에 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하는 것으로, 신청사 건립비와 인력 채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시는 ▲백석·광적·장흥(5만653명) ▲은현·남면(1만4천635명) ▲양주1·2동(6만104명) ▲회천1·2·3·4동(7만8천127명)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