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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로봇물고기 연구원 유죄 vs 무죄 맞서

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생체모방형 수중 로봇) 개발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벌어져 오는 19일로 예정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1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뇌물 혐의는 무죄이며, 사기·배임 혐의 역시 절차상 편법 또는 규정상 하자일뿐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보석 신청을 허가해 A씨는 이날 평상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섰다.

A씨 변호를 맡은 이광형 변호사는 “뇌물을 자기 명의 통장으로 받고, 이메일로 차용증 서류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느냐”며 “A씨 통장에 입금된 돈은 업무상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대학교 선배 등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빌린 돈을 조금씩 갚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 변론에서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관련 업체에 어떤 이익도 제공한 바가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 뇌물 수수 혐의를 받게 돼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A씨가 관련 업체들에 의뢰해 만든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성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A씨의 로봇물고기 연구 성과는 국내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의 기술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해야 하며, 그간의 연구 업적만으로도 상을 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재직중인 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로봇물고기 제작 단가상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더 줬어야 마땅하나, 그동안의 친분 관계를 토대로 제작비를 더 적게 들였다”며 같은 제품을 생산할 경우 소요될 제작비 명세서를 증거로 내놨다.

이어 “로봇물고기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연구가 시작돼 4대강 사업에 활용된 것 뿐”이라며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로봇물고기 성능을 문제삼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포착돼 뇌물 사건으로 비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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