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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 1백여명 운송료 '먹튀' 중개업자 구속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4일 화물기사 1백 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료를 가로챈 뒤 잠적했던 중개업자 이모(31)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화물기사 119명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료 5천43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화물 운송이 필요한 업자와 화물기사를 연결해주며 건당 20만∼50만원의 운송료를 업자에게 받아 수수료 1만∼2만원을 떼고 화물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운송료를 기사들에게 주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화번호를 바꾼 후 잠적해버렸다.

이씨는 가로챈 돈으로 사업할 때 진 빚을 갚거나 자동차를 사는 데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행상 운송료는 용역을 제공하고 한달 이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화물 기사들은 운송료 입금이 늦어져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잠적생활 중 가로챈 돈으로 가족과 지인 명의로 또 다른 중계업체를 차리려 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중계업체로 돈을 벌어 못 지급한 운송료를 지급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119명이며 약 10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피해 접수를 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중개업체를 통해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금원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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