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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체육회, 오는 15일 창립총회 열고 공식 출범한다

김정행·강영중 공동회장 체제
체육 활성화 등 비전수립 착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합친 통합체육회가 오는 15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5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열리는 통합준비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통합준비위는 통합체육회 설립을 위한 정관과 제규정을 심의·의결하면서 통합체육회 설립 추진 일정도 확정했다.

창립총회 이후 2월 하순에는 문체부가 통합체육회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3월 17일까지 통합체육회 설립등기와 사무실·전산 통합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체육회 이사회는 3월 25일, 대의원총회는 4월 초에 개최한다.

창립총회에는 안양옥 통합준비위원장을 비롯한 통합준비위원 1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통합체육회 공동회장을 맡을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은 통합체육회 임원 대표로 참석한다.

총회에서는 정관에 발기인 기명날인을 하고, 공동회장 및 이사 선임, 통합체육회 주사무소 결정 등을 처리한다.

창립총회 이후 통합준비위는 그동안 논의해온 통합 학교체육 시스템 구축과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스포츠클럽 육성 방안 등을 담은 통합체육회 비전 수립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비전선포식은 4월 개최한다.

안 위원장은 “체육단체 통합은 단순히 양 단체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비전을 수립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통합체육회 정관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체육회 발기인 총회를 여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통합체육회 정관의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대한체육회의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15일로 예정된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총회 이전에 올림픽헌장 제27조와 IOC 권고안에 따라 IOC 실무부서의 사전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IOC 집행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통합체육회 정관에 문체부 승인 보고 사항이 기존 10개에서 22개로 늘어나 지나치게 많고, 규정 제·개정시 문체부 승인 필요, 체육회 수익금 배분 방안, 체육회 임원 중임 제한, 종목 등급 분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예전에는 정관의 주요사항 변동 시에만 IOC 승인을 받았으나 2013년 9월부터 IOC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정관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구체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IOC 헌장 및 부속 규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IOC의 주요 권고사항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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