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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기지 증설 반려’ 행심 청구

“주민설명회 6차례 등 반영
건축허가 신청서 5차례 제출
연수구, 보완요구 계속 퇴짜”
국가 에너지 공급계획 차질 우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건설단은 최근 인천 연수구가 LNG(액화천연가스)기지 증설공사 허가를 6차례나 반려한 행위가 정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인천시에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스공 인천건설단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연수구에 인천기지증설 공사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5차례 제출했으나 6차례 ‘주민의견 수렴’을 보완하라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측은 “증설공사와 관련해 60여차례 주민설명회와 거리 홍보 등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주민 의견도 사업에 반영했는데도, 연수구가 계량화하기 힘든 주민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퇴짜를 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면 사업 지연과 함께 국가 에너지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돼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인천시는 기지증설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설 안전 강화·주민지원 확대·민원 다각적 수렴 등의 조건을 붙였다.

가스공은 민원 수렴뿐만 아니라 시설물 풍속설계 등 기준 상향, 연수구·인천시 지원금 증액 등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가스공 인천건설단 관계자는 10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1%인 가스재고율을 선진국 수준(20∼25%)으로 높이고 한파에 대비한 증설공사가 시급하다”며 조속한 허가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가 지연으로 공사측과 시공업체가 지연보상금, 현장사무실 유지 등으로 한달에 27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수도권 지역에 LNG 공급을 위해 지난해 8월 탱크 3기(기당 용량 20만㎘·21∼23호기) 증설 공사에 착수, 2019년 10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인천 송도 LNG기지는 현재 20만㎘의 탱크 20기를 갖추고 수도권에 LNG를 공급하고 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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