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난해 6월30일부터 운영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상속인이 재산상속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함에 있어 각 기관(부서)를 개별 방문·확인하던 것을 사망신고 시 또는 추후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민원편의 원스톱 처리제도다.
시민들은 이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및 부채 조회,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국세와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엑 조회,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토지소유내역 조회 등 상속재산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서 (1·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 실종선고자로 확대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서 접수·이송 자동처리 등이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