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공무국외여행 지침을 본청 공무원과 달리 읍·면·동장에 대해선 예산지원을 연 1회로 제한하는 등 이중적인 잣대로 불공평하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공무원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출장비용으로 2억원을 배정하고 선진제도 체험기회를 제공해 능동적인 공무원 육성과 창의적인 업무능력 배양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내부규정을 통해 본청 공무원은 공무국외 심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외출장이 가능한 지침을 적용하는 반면 읍면동장의 해외연수는 임기중 연 1회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며 1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휴가일정을 심사한 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읍면동장들이 불만을 드러내며 해외연수를 기피하면서 지난해 본청은 84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반면 읍면동장의 해외연수는 11곳 중 단 1곳만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전담하는 후생복지팀은 지난해 12월 일본 보육시설 벤치마킹이라는 연수계획을 급조해 3박4일간 보육원 2곳을 제외하고 민속박물관, 오타루운하 관람을 비롯한 관광예산을 스스로 책정해 2015년도 공무국외연수 비용 잔액 1천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원칙없는 공무국외연수 예산낭비사례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후생복지팀은 올해 공무국외해외연수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읍면동의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할 경우 임기중 1회 초과시 예산지원은 현행과 동일하며 개인휴가일정 항목을 삭제하고 국외출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발표했다.
장흥면 A 이장은 “양주시 읍면동은 이통장연합회를 비롯해 각 사회단체들이 상주해 업무를 주관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해도 공무국외 제한규정으로 인해 정작 읍면동장은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라며 “집행부는 선심성 해외연수가 매년 가능하게 해놓고 읍면동장은 국외연수를 임기중 1회로 제한 집행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행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읍면동장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본청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지역주민들과의 연수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자부담 경비 변경 등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산집행도 공무국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해 예산낭비사례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